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여부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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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여부 공개 변론
  • 승인 2016.04.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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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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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전원합의체 심리, 인터넷 등 생중계 진행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료인단체간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앞서 A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로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경우와 한의사의 IPL 시술, 필러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료요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카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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