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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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승인 2016.04.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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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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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허위청구 여부 중점, 예방효과 기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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