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는 5급, 한의사는 6급 ‘불공평한’ 공직한의사 직무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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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는 5급, 한의사는 6급 ‘불공평한’ 공직한의사 직무편제
  • 승인 2016.04.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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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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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TO부족하다지만 지자체별 고유권한이라 조정 가능” 문제 제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으로 근무 중이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으로 계속 근무 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전임계약직 ‘나’급 의사는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한의사는 의무직렬 내 의무 5급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진료·약무·의료기술·보건·행정 6급으로 전환됐다.

이에 공직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소 공직한의사 임기제 의무5급으로 승급건의’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5급 승급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건의서에서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26명이 보건진료 6급으로 돼 있으나, 보건진료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맡은 역할이고 부산과 대구의 경우 보건소에 한의사 6명이 약무 6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약무직은 약사가 맡은 역할이며 한의사는 법령상 5급 이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진료 뿐 아니라 재활, 방문간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의 공무원 채용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와 한의사의 직급을 차별하는 것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공직한의사협의회의 주장이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로 이관시켰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임기제, 기간제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 재계약 상황은 어떨까? 보건소라고 다르지 않다. 모든 비정규직이 그렇듯 정규직 마음에 들면 순조롭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의사의 위치가 계약직이다 보니 담당자에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 협조를 얻기도 어렵다고 한다.

한의사 수가 적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의사 수를 늘릴 수는 없을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A한의사는 “한의사 TO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다”며 “2014년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해 한의사 TO를 1~3%정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나 시도한의사회 등에서 노력만 한다면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별 고유권한이라 한의계의 노력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숫자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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