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제외 시 환자·병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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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제외 시 환자·병원 피해 우려”
  • 승인 2016.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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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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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15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근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할 경우 환자와 병원이 피해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했으나 최근 법제처는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5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실태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할 경우 환자와 병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지난달 28일부터 7일간 전국 요양병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274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근무 실태를 조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200병상 이하, 부서 평균 65개의 병상을 가진 중소규모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 간호인력은 평균 37.92명 중 간호조무사는 평균 22.93명, 간호사는 평균 14.99명으로 법정 간호인력 비율인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대근무 시 간호인력 구성은 낮 당번의 경우 간호사 3.16명, 간호조무사 3.78명이나 저녁 당번은 간호사 1.31명, 간호조무사 2.22명, 밤 당번은 간호사 0.96명, 간호조무사 1.9명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저녁 당번과 밤 당번에서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간호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로서 당직 근무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무려 63.2%가 있다고 답변했다.

간무협은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 당직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있을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문에 73.9%가 응답한 반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는 7.8%가 응답했다.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에 환자가 30.1%, 병원경영자가 29.6%로 각각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사라고 답한 응답자는 13.9%인 반면 간호사는 이보다 상회한 14.2%로 나타났다.

홍옥녀 회장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까지 의료법령에 맞도록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문 시달로 인해 일부 간호사로 교체해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잃게 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요양병원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의료인을 1명만 두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는 단 한명이라도 당직의료인 제외에 따라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피해회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피해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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