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 활성화…수가개선 및 상호신뢰 회복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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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협진 활성화…수가개선 및 상호신뢰 회복이 선결과제
  • 승인 2016.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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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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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협진심포지업 개최… ‘협진 연구 및 제도 개선방향’ 주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양방 협진에서 동일 상병명으로 다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 진료가 불가한 수가 제도개선과 한·양방 의사 상호간 신뢰가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왼쪽)과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는 지난 8일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6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을 통해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은 “한 기관에 입원하고 다른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는 이중 접수 및 수납의 불편함이 있고 의사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이는 협진이라기보다는 동일 상병명에 대한 개별진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진 활성화를 위해 동시진료가 아닌 협의 진료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협의 진료비를 산정, 동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상병명의 동일한 날 의과, 한의과 동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료비 과다진료 방지를 위해 월 이용횟수 제한으로 예방하는 협의 진료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상호간 이해와 교육 부족에서 오는 신뢰문제는 협진 교육시스템을 정비함으로서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미비하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가 협소해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부산대), 오는 2019년까지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 및 질환별 협진 모니터링을 통한 협진 관련 근거 마련 및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모델분석 ▲표준모델 도출 ▲질환별 협진 분석 ▲상호 비교 ▲경제성 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경희대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사례(김태훈 경희대학교 한의학 임상연구센터) ▲대장 직장암 환자의 한양방 통합의료 연구 사례(김건형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요추 수술 후 통증환자에 대한 전침 치료와 통용관리를 병행한 통합의학적 치료 연구 사례(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의과·한의과 협진 레지스트리 구축 연구(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대만의 의과·한의과 협진 제도 현황(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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