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약품, 아시아 개도국 공적원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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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품, 아시아 개도국 공적원조 포함
  • 승인 2016.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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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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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안전관리 규제기관 실무자 장기 연수 등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약재를 비롯한 전통의약품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보건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원조 협약을 갱신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보건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백신 분야에서 전통의약품 분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 분야 확대는 지난해 UN 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국제 개발협력 4대구상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사업은 ▲한약(생약)의 안전관리 규제기관 실무자 장기 연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5개국 전통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안전한 의약품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과 전통의약품에 대한 해외 신뢰도 향상을 통해 의약품 국제 조달 활성화 등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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