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속단·천속단 판별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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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속단·천속단 판별법 개발
  • 승인 2016.04.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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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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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속단 지표물질 산지사이드 메틸 에스터, 천속단 지표물질 로가닌, 스웨로사이드 등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지표성분을 활용해 한속단과 천속단을 구분하는 판별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속단(또는 한속단)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후 실제로는 천속단을 사용한 식품을 적발하기 위해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별법은 천속단이 한속단과 형태가 비슷해 섞어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

한속단은 꿀풀과의 식물로 통증완화, 항염증, 알레르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식물로 국내 식용 경험이 없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판별법은 식품에서 한속단과 천속단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HPLC/MS)로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 한속단 지표물질은 산지사이드 메틸 에스터(Shanzhiside methyl ester)였으며, 천속단 지표물질은 로가닌(Loganin), 스웨로사이드(Sweroside), 아케비아 사포닌 D(Akebia saponin D)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판별법이 속단 사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원료 진위 및 혼입 여부 판별을 위한 시험법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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