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특구내 내국인진료 반대
상태바
한의협, 특구내 내국인진료 반대
  • 승인 2003.10.2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의료공급체계 왜곡, 사회갈등 양산 이유


지난 15일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자마자 의료계의 반발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을 포함한 12개 보건의료단체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발표 당일 성명을 발표, 내국인 진료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악화된 국내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도 19일 내국인진료 허용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보건의료계의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성명에서 한의협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의료공급체계의 상업적 변질과 의료기관의 과다한 고급화를 불러와 사회갈등 양산, 서민의 의료공급체계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폐지를 요청했다.

의협은 16일 재정경제부와 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냄으로써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외국면허로 우리나라 국민을 진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외국면허를 그대로 전면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국제적으로 의사인력 이동에 해당하는 면허개방은 상호면허인정(MRA)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진출할 의사인력이 소속된 주요국가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료법상 국내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내 개설이 가능한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원칙에 따라 내국인 환자 진료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1일 “인천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의 내실 있는 확충(10%→30%)을 통한 의료 이용의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MRA 없는 외국 의사 면허의 일방적 인정은 선진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WTO/ 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건의료계는 김 장관의 입장 발표로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따르는 부작용을 정부가 인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유치 차원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을 희망하는 재경부측과의 입장조율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