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수준 비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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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수준 비해 과다
  • 승인 2016.04.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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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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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민원 72.8%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의신청을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2014년) 3694건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72.8%),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하여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보아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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