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강화에도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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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강화에도 ‘이상 무!’
  • 승인 2016.03.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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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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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대조·출결관리 등 이미 시행…보수교육평가단도 곧 구성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의료인단체들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한의계만 평온한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상당수가 이미 한의계에서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 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보수교육 내실화에서는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의 모습이다. 수강자들이 등록하기 위해 늘어선 모습. <민족의학신문 자료사진>

이와 함께,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고,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강화와 관련, 양방에서는 연수평점 부여부터 신분증 본인 대조,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한의학회에서 개최한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참가자들의 신분증 본인 대조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일정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지만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분과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학회의 경우 지난해 개최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자에 한해 보수교육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보수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했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센터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의계에서는 이미 출결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왔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수교육 관리 방안 중 상당수는 이미 한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요청한 보수교육평가단 구성과 관련,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수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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