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또 다시 한의계 중심 화두로
상태바
‘인정의’ 또 다시 한의계 중심 화두로
  • 승인 2003.10.2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사상의학회·개원협, 인정의 시험 공고


사상체질의학회(회장 김경요) 인정의가 이달 말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서대현)도 11월 1일부터 제2회 인정의 시험 원서교부를 시작함에 따라 인정의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이 또 한차례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520여명의 제1회 인정의를 배출한 개원협은 27일 제2회 인정의(특례) 시험을 공고했다.
한의사면허를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례 시험은 기본교육·임상한의학이론·분과별 임상한의학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접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석·박사학위 취득자나 한의학 서적을 저술한 한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이 경감된다.

특히, 년간 100시간 이상 학회교육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개원협과 프로그램인정 관련 협의를 마친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는 개원협의 인정의 수련교육 기관으로 인정키로 했다.

개원협 측에서는 “이미 520여명의 인정의가 배출됐고, 이번에 약 1000명 정도가 증가할 경우 한의대를 갓 졸업한 한의사들을 수련할 수 있는 기관이 수적으로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수적으로도 전체한의사의 10%를 넘어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상체질의학회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2년 간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2점을 부여하는 등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 5점 이상을 취득하면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 공고했었다.

두 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정의는 모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일정 요건을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한의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정의를 주관하고 있는 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