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미끼 외국 자격 광고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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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미끼 외국 자격 광고 판쳐
  • 승인 2003.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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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양산·의료사고 우려, 대책마련 시급


2006년에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될 것이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만으로도 국내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번지고 있다. 또 이를 미끼로 교육생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대부분은 한의사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어서 의료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만으로는 국내 진료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의대 유학생을 제외하고 사회문제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NCCAOM과 중국의 침구사다.

미국 NCCAOM은 외국인의 자격시험 응시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1개 한의대에서 한의학을 전공하고 국시를 통과한 한의사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국의 한의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점이 인정돼 NCCAOM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다.

또 침구사를 중의학의 세계진출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부터는 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중의·침구전공자수준고시’ 일명 수평고시를 한국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는 잠시 주춤해 있는 중국 침구사 수평고시 응시자를 끌어올리려는 방책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 자격 취득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들에 대한 피해 차원을 넘어 국내 의료질서 문란과 의료제도의 훼손 그리고 불법의료에 따른 의료사고를 양산할 것이 뻔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미비하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생계수단으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의료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에는 한의사제도가 확립돼 있어 한의학의 일부나 이와 유사한 자격만으로는 국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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