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가 다단계 회원모집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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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가 다단계 회원모집 수단으로
  • 승인 2003.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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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서 문란, 한의학 왜곡

물건의 판매보다 한방의료를 회원의 모집수단으로 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의심되는 M사의 행각에 한의계가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며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계약직 사원이나 대리 과장 등 사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는 회신에도 이러한 의료행위를 막을 강제적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속의료기관 이용자 대부분이 의료법에 정한 진료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소수의 정규직원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부천 수원 등 전국에 19개의 지점을 둔 M사는 경기도 부천·전남 광주·충남 천안 등 3곳에 부속한의원을 개설하고 직원과 가족에게 무료로 한방진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그 사원이 신입사원을 등록시키면 1인당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상위조직과 분배하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에서 부속의료기관을 두고 이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 중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에 의해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이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 업체는 현재도 조직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의료질서의 문란을 야기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부속한방병원이 위치한 곳에 있는 한의원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업체 부속한의원에서 근무한 2명의 한의사에게 진료 내역과 고용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료 내역은 의료법에 의해 환자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고용계약서 만을 보내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의협으로는 마땅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에 ‘의료감시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 및 조치’를 공식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자석 침대를 회원 모집 수단으로 삼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큰 지탄을 받았던 다단계 판매가 의료에까지 손을 댄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우기 보다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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