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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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취소 된다
  • 승인 2016.03.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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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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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동료평가제도 도입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 크게 3가지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개편 전후 비교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토록 한다.

‘다나의원 사건’ 관련,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또한,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해당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으로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 자격정지로 세분화한다.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한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달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함께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며, 허위신고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은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차평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료평가제도는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며,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고,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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