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교육부 평가인정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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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교육부 평가인정기관 신청
  • 승인 2016.03.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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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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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제36차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회의가 있었다. 이번에는 교육부 대학평가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이 함께 참여한 ‘의료인 양성분야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대비 점검회의를 이어서 하였다.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2012년 2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인정되는 의학계열(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 및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관련 조항이며, 제 7조는 간호사 면허 관련 조항이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개정 <의료법> 제5조 1항 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의료인 양성분야 평가인증 의무화’라고 한다.

다만, 의료법 개정 당시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인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평가인증기구가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평가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1년11월28일 교육부 지정을 받았는데, 간호학 분야 총 203개의 대상 학교 중 141개교에 대한 인증평가 공개를 마쳤으며, 이중 불인증 학교가 4개 있다. 2015년에 46개교의 평가를 수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나머지 18개교에 대해 평가하고 8월 안에 모든 간호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정부 인정기관 지정 이후 203개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불인증 학교 중 2개가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송곡대학교 2개의 불인증 학교를 제외한 201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인증되어 2017년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년 5월 12일 교육부 지정을 받았고, 의학분야 총 41개 중 29개교에 대한 인증평가 공개를 마쳤으며, 이중 서남의대만이 불인증 상태이다. 2015년 12개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4개교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 인정기관 지정 이전에 평가를 수행한 14개교는 2014년에 6개교, 2015년에 7개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1개교는 올해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총 40개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인증되어 2017년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 1월 8일 교육부 지정을 받았고, 치의학 분야 총 11개교 중 6개교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5개교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2017년 3월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11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Post1주기 평가가 완료되고 평가인증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며, 평가를 통과한 모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인증되어 2017년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의학 분야는 어떠한가?

현재 한의사 양성 프로그램 평가인정기관은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 미지정 상태이다. 정부 미지정 상태에서 현재까지 평가 인증결과가 공개된 4개교는 모두 5년 인증을 받았다. 2015년도에 4개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2016년 안에 4개교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한평원의 평가를 받지 않은 3개교가 신청중이며, 1개교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평원은 현재 교육부에 인정기관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정부 인정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한평원은 2017년 법 시행 이전까지 아직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4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인정기관 지정 이전에 수행한 8개교에 대한 인증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중간평가를 수행하든, 정부 인정까지 시간을 끌다가 인정효력을 부여하든.

교육부는 한평원에 대한 정부인정기관 지정여부를 올해 5월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인 양성분야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한의계가 준비가 미흡하다.

정부는 왜 지원하고 독려하지 않았는가? 또 한의계는 왜 대비하지 않았는가?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 양성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2016년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2항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한시라도 빨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 평가인정기관 지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의계는 한의학 교육과 한방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자성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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