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엑스제-정제’ 건강보험등재 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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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엑스제-정제’ 건강보험등재 왜 미뤄지나
  • 승인 2016.03.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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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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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산정 재평가’ 신청… 이르면 5월 적용 예정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이 다양화되는 시점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올 1월 연조제(짜먹는 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한약제제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제약사의 약가산정 관련 재평가 신청으로 인해 3월 초 현재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통해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움이 있어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했던 시행일에서 미뤄지는 것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재과 관계자는 “1월 중 적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제약회사에서 약가산정 재평가 신청을 했다”며 “품목을 개발한 3군데 제약사 모두 약가산정 부분에 재평가를 신청해 지연됐고 현재 회의를 통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이르면 5월 1일 정도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에 재평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담당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빠른 시일 내에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7개 처방이 연조엑스제 및 정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고 올해는 8개 처방의 제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자료 기준으로 품목허가가 난 처방은 ▲오적산(연조엑스) ▲평위산(연조엑스) ▲반하사심탕(연조엑스) ▲이진탕(정제) ▲황련해독탕(정제) ▲보중익기탕(연조엑스) ▲생맥산(정제) 등 7개 처방이다. 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처방은 ▲갈근탕(연조엑스, 정제) ▲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 ▲삼소음(연조엑스) ▲가미소요산(연조엑스) ▲인삼패독산(연조엑스, 정제) ▲청상견통당(연조엑스, 정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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