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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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통과 환영
  • 승인 2016.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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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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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거듭나길 기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4일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전표)을 현행 신용카드사만 독점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에서 은행권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경쟁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하위 법령 제정 시 금융권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현행 2.5%에서 2%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일선 의료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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