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지난 4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의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하도록 했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업무 위탁, 통계관리 항목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3~제8조의9)도 마련했다.
평가 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도 마련했다.
예방접종 대삽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산후조리업자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