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희 교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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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희 교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장 선임
  • 승인 2016.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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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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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단 공식 출범…검토·평가위원장에 김갑성 한의학회 회장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됐다. 또한,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정석희 초대 사업단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선도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공식 출범하고,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초대 사업단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 3년이다. 정석희 초대 사업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갑성 한의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한 현실로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 동참과 함께 일선 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지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되어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에서는 2016년 상반기 내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 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를 공모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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