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간호무조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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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간호무조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 승인 2016.0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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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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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일근무수당 미지급율 42.7%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2094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도 휴일근무수당의 미지급율이 42.7%이고, 연차휴가 미부여율이 66.9%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인 휴일과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보다 근로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률이 39.2%로 나타나고 있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36.2%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됐다.

홍옥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중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대해 허탈함을 표시했다.

홍 회장은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의원은 81%, 치과의원은 97%, 한의원은 92%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적으로는 81%에 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8일, 임상위원회 의원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간호조무사 근무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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