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국민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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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국민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책무”
  • 승인 2016.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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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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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인의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수원시한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과제로 채택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의사협회의 억지 반대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무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본래 의료법상 제한이 없으나 그동안 복지부 시행령에 막혀 사용이 제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대한민국 양의계의 특권의식과 독점오류에 빠진 양의사들의 반대, 그리고 파렴치한 단체에 대한 복지부의 눈치보기 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한의사가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한의사회와 회원 일동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비 절감,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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