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보급여 확대 본격 추진...2020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상태바
한의약 건보급여 확대 본격 추진...2020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 승인 2016.01.1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다빈도 질환 수가 개발·한의약 공공의료 비중 확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에 참석한 위원들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2020년까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을 목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2016년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하며,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대상 질환(안)

복지부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근거 개발,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2016년 R&D 예산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R&D 예산을 6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통의서를 번역하고, DB 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을 지원하며,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를 추진한다.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주요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