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 안하면 카드결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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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 안하면 카드결제 거부”
  • 승인 2016.0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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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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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건강보험 요양기관 우대 수수료율 적용 촉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 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 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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