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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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 승인 2003.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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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방침 … 의료 개방 신호탄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병원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 49만명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존스홉킨스, 보스턴 제너럴호스피털 등 세계 유수의 외국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진료받도록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를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 제7항에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발표대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진료는 곧 도하개발아젠다(WTO DDA)에 관계없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법인이 학생 선발권을 갖는 초·중·고 및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법인이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면 교육개방이 앞당겨지는 셈이 된다.

특히 인천 청라지구내에 100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어서 한의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칭화대 과학기술원과 벤처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일산 차이나타운의 전례로 보아 청라 차이나타운에 중국 중의약관련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쇄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재경부와 복지부,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 유수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국내 공공의료 체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고 국내의 우수한 임상능력, 해외브랜드, R&D 능력을 결합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보완대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에 따르는 의료계와 교육계, 노동계, 환경단체의 반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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