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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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조속히 시행하라”
  • 승인 2016.0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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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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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국민 위해 지체할 시간 없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관련)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결정,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비호세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궤변에 장단을 맞추며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양의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오라는 요구로 시간끌기를 해오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라는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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