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 부족으로 한약사 위상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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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권리 부족으로 한약사 위상 흔들
  • 승인 2003.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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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약 분리, 면허 취득 제한만이 해결책


한약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의 배타적 권리가 부족해 한의약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목적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난 12일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과천청사 앞 시위에서 주장했던 △한방의약분업 촉구 △100방 제한 철회 요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약사법에 약사의 자격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돼 있는 반면 한약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돼 있어 100방 제한 철회는 약사들에게 한약의 조제를 완전히 허용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약학과는 사실상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100방의 철회요구 이전에 ‘한약학과를 한약학대학’으로 독립시키고, 한약사는 한약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이 부족한 한방의약분업도 100방 제한 철회를 위한 정부 압박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약사문제의 해결은 한약을 양약과 법률적으로 분리하는 길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6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돼 있고, 매년 120명 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과 양약의 분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한의약산업을 육성해 국가기간산업화 한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약학 전공자의 독자적인 지위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비전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한약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인 한방병원은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한약제제 제조업소 또한 한약의 관리를 위해 한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양·한방협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한약사보다는 한약과 양약을 전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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