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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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 의심스럽다”
  • 승인 2003.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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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한방의약분업 주장
“양약사 한약조제 일조하는 일”


‘한방의약분업’ 논리가 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이란 의·약제도가 완성돼 분업이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을 상태가 되고, 규격화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며, 조직이 완비돼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특정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단체에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방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분업이 가능한 제도도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분업을 하자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양약사들의 첩약 조제·판매 행위를 더욱 확고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방의약분업의 주요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첩약의 경우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처방전 하나만을 가지고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한약을 건강식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하다. 또 한의사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온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분명치 못한 한약을 투약하는 꼴이 돼 의료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침·구 등의 시술, 한약재의 구입에서 투약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첩약의 의료보험급여도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일반인 누구나 시중에서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의계에서 한방의약분업은 한약이 양약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체계가 이루어지고, 제약업체에서 제형을 변화해 생산 판매하는 한약에 한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와 국내 제약업체의 관심집중으로 이들 한방의약품의 출시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내에서 한방의약시장은 양약을 능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양방병·의원의 조제권에 주력하지 않는 동네 약국의 경우 한약제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약품의 주체가 될 한약사가 양약사의 이해에 따라 너무 조급히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현실성이 없는 한방의약분업주장은 의료인이 아닌 양약사가 환자를 진료해 한약을 판매하는데 일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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