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한의대 교육 질 관리 적극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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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한의대 교육 질 관리 적극 협조를
  • 승인 2016.0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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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철

손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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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손 인 철
한국한의학교육
평가원 원장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한의학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자율적인 질관리 강화와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전문성 향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되어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개정안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길러내는 각 대학은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임상실기 위주로 교육과정을 바꾸었고, 국가시험을 개선하였으며, 간평원은 2011년에, 의평원은 2014년 5월에, 치평원은 2015년 1월에 교육부로부터 5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평원은 그간 임원들의 협력 속에 평가인증을 준비하여 이제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이며, 금년 1월 이사회를 마치게 되면 교육부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의학계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한의과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서 모든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원은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전국 한의과대학(원)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원) 중 8개교의 평가·인증을 종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4개교 미신청 학교의 평가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에 한의학계의 적극적인 협력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학장협의회, 한의사국시위원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한의학 교육관련 5개 분야가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한의사국가고시방향과 기초과목 등의 과목개선안 사업도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가시험원에서 성과중심의 한의학교육을 국가시험에 반영하는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바, 이는 향후 한의사국가시험이 이 내용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성과중심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점수를 채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습교육 강화와 실기시험의 시행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자립 및 안정성을 위한 첫단추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회원과 한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한의학교육발전의 주체로 모시면서 월 1만원씩의 후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되게 되므로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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