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DB化된 전통지식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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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DB化된 전통지식만 보호
  • 승인 2003.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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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구원, 협상타결전 문헌화에 박차


각국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협상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통임상기술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최소 문헌화 기준(PCT)을 충족해야만 전통지식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관련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최소 문헌화 기준에는 문헌화와 함께 DB化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문제 전반을 탐색해온 한의학연구원은 올해부터 3년간 기관 고유사업으로 DB化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최환수 연구원은 “향후 5년내 한의학 문헌을 DB化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한방신약을 개발한다 해도 문헌적 기원을 내세운 중국에 로얄티를 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면서 “한의계도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구원은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등에 수재된 처방의 처방명, 약물구성, 주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16일 연구원 강당에서 ‘전통임상기술 권리 보호 자문회의’를 열고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일련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문제들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률과 산업화 전략 측면에서 발표한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권관리재단 이사장은 “한의학분야의 전통지식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체계적인 수집과 DB 구축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호 및 연구 ▲자금·상품화·유통·기술 이전 등의 전문적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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