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의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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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의계 10대 뉴스
  • 승인 2015.1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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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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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올 한해 시끌벅적
공공의료 한의진료 확대…한의 실손보험 재진입 실마리


을미(乙未)년이 저물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한의계의 한해는 시작했고 맺었다. 2015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지에서는 올 한해를 결산하는 10대 뉴스를 선정, 되짚어 봤다. <편집자주>


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올 한해 한의계 최대의 화두는 역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의 과제 검토로 시작된 이 문제는 연초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했다. 사상 초유의 의협, 한의협 회장 단식 공방에 이어 국회 공청회로 이어졌으며 올해 내내 핵심 이슈였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단식이 길어지자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한의대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왔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계의 릴레이 시위가 내내 이어졌다.


2. 한양방 의료 협의체 구성
4월 열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여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공청회 뒤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양방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한·양방 의료계 대표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9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11월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양 협회에서 제안한 문건을 토대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중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또다시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3. 희비 엇갈린 판결
지난해에 이어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시술과 관련해 한의계에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랐다. 5월 서울남부지법이 파기환송심에서 IMS 주장 불법 침시술 양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데 이어 6월 대법원은 ‘IMS라며 침 시술을 행한 양의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최종 확정했다. 8월에는 플런저를 활용해 IMS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에게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불법”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렇지만 앞서 4월 대법원은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기에 한의계의 아쉬움이 컸다.


4.메르스 쇼크 및 한의계 소외
5월말 시작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는 한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떨게 만들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등 일상의 모습을 바꿨다. 더욱이 국내 일류 대형병원이 질병의 엄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보건당국의 방역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전염성 질환의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이 소외되는 현실이 드러나 아쉬움을 더했다. 한의계는 중국의 사스 방역 때의 역할을 예로 들며 역할 강화를 주문했지만 반응은 미미했고, 이는 한의계에 과제로 남게 됐다. 메르스 사태의 지속으로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도 함께 지연됐다.
이후 메르스 사태의 문책으로 문형표 장관이 경질되고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새 장관으로 임명됐다.

5. 뒤집힌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항소심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8월 20일 열린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의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협은 2012년 12월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약처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월 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지만 한의사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의협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판결은 또다시 해를 넘겨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됐다.


6.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계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작업의 일환으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한의학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9월 설명회와 워크숍을 갖고 고혈압, 중풍, 난임 등을 포함한 신규 진료지침 대상 22개와 이미 개발된 10개를 포함해 모두 32개 질환-증상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차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8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을 2021년까지 개발, 완성키로 논의한 바 있다.

7. 투유유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여파
올해 10월에 발표한 노벨생리의학상 주인공은 중국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 등 3명이었다. 그 중 스포트 라이트는 단연 투유유 교수에게 향했다.
중국 언론들은 ‘과학분야에서 중국의 첫 수상자인 투유유 교수의 선정은 중의학의 승리’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중국의 중의학과 한국의 한의학 현실이 비교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투유유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했으면 10번은 검찰에 기소됐을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한국은 노벨상 못 받는다” “한의학이 노벨상 받을 수 없는 건 정부의 방치 때문” 등 성토가 빗발치기도 했다.




8.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 이후 한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미 한의대 중에선 부산대한의전, 원광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세명대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대전대, 동의대, 부산대한의전(2주기), 동신대가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특히 상지대 등 학내분규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세웠다.


9. 공공의료 한의진료 부문 확대
공공의료 한의진료 부문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12월 3일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양방 난임치료 절반의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율을 보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한의학 난임 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1월 18일 정부는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를 관보에 게재, 그동안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 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10. 한의 실손보험 재진입 실마리
연말에 보험 분야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09년 표준약관이 바뀔 때 빠진 실손보험의 재진입이라는 낭보다. 12월 3일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가 ‘실손보험에 한의치료 비급여 항목도 포함시킨 표준약관 개정’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줄곧 요구해왔다.
4단체의 합의에 따라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계의 지속적인 ‘실손보험’ 요구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라며,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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