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회' 발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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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회' 발족된다
  • 승인 2003.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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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제기 개원의 권익 보호

임시의장 서대현, 간사 김주용 씨 맡기로

한의계의 내부분열을 증폭시키고 정형화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의협이 중립적 입장에서 한의학의 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전문의 사태를 계기로 개원한의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가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대현(대구 수경한의원) 조종진(경남 한국한의원) 김주영(서울 약촌부부한의원) 원장 등은 지난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원한의사의 권익을 옹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이르면 다음달 초순경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는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한방병원협회, 교수협의회, 전공의연합회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 반면 개원의는 교섭창구가 따로 없이 한의협에 의존하는 꼴이 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한의사에게 불리한 사안이 발생해도 개원한의사를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워 개원한의사만의 목소리를 대변할 능동적이고 신속한 의견수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한의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원한의사가 한의협이나 복지부 내의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돼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개원한의사만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체의 태동은 당연한 것이고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개원의협의회의 발족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WTO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 제도적으로도 한의학의 독자성이 점차 소멸돼 한의사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93년도 한약분쟁 직후 바로 협의회가 구성됐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개원의 협의회는 오히려 한의협의 행보를 가볍게 해줘 한의협이 전체한의사의 의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원한의사회 발족은 23일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고, 현 한의협 집행진과 복지부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다소 방향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한의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열린 발기인 모임에서는 창립준비를 위해 서대현 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조종진 원장이 대변인을, 간사는 김주영 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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