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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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개최
  • 승인 2015.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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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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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인 교육 미 이수시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경기도한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의료인교육을 실시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부터 금연치료 관련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이 열렸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의료인교육’을 동수원병원 응급의료센터 녹산홀에서 5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김근우 동국대분당한방병원장이 강사로 초빙돼 ▲흡연과 건강 그리고 담배 규제 정책 ▲담배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 재흡연 방지전략 ▲한의금연정신요법 ▲한의금연치료 둥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더라도 의료인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임에 따라 시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25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한의약 금연치료와 관련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좀 더 확대 실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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