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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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무엇이 담겼나
  • 승인 2015.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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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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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4대 성과목표-18대과제-100여개 실행 과제 등 초안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공개했다.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양방 협진 수가 신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여 개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성과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표준화되지 않은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번 3차 계획안에서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한의약 특성상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의료인마다 임상기술의 편차가 심해 국민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자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한의약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30여 개의 주요 질환에 대한 근거 창출과 근거 구축을 위한 임상연구 등의 진행을 통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과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 한의표준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성과 목표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구체적 실행과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수가 개발 및 급여 확대 ▲한약제제 기존 급여 처방 정비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및 자문운영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구축 마련 등의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복지부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한약자원 기술개발 ▲토종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 ▲한약재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 ▲우수 한약재 생산 촉진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정착 ▲한약공정서 개정 및 품질규격의 국제화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 ▲비규격 한약재 유통 관리 대책 수립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지원을 위해 ▲의약품 수준 허가 제품 보호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한약제제 연구 개발 및 인프라 지원 ▲약침 규격 표준화 ▲한약제별 포제법 표준 등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약제제 사용 유인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조화된 허가과정 일원화 ▲한약제제 허가 관리 절차 강화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 정립 및 허가 요건 강화 ▲전문의약품 비중 강화 및 약가 적정화로 한의의료기관 수익 실효 등의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한의약 R&D 지원 방안도 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에 포함됐다.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관한 안전성 및 효능 검증 강화 추세에 맞춰 한의약 R&D 지원을 강화하고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재 기반 건기식, 식품의 전문관리체계 수립과 한방화장품산업화 촉진,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졸업 후 보수교육의 구조 개선 및 전문의 교육 체계화 등의 한의사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지식정보화 및 무형(문헌)자산 관리 ▲한약진흥재단(가칭) 정책지원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활성화 지원 ▲한의표준화 기반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이 진행된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의약도 치료의학·예방의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득영 정책관은 “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으며, 현실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획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흠영 정우신약 부사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 윤강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3차 계획안은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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