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난임치료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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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난임치료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 승인 2015.1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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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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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한의협 “양방 치료 대비 효율적인 효과 보인 한의난임치료 희망 줄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양방 난임치료에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율을 보여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20만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을 재석 262명 중 199명이 찬성하고 반대 25명, 기권 38인으로 통과시켰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한의학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과 양방 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용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지자체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러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일례로 2014년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한 난임사업 결과에 따르면 126명의 치료완료자중 34명이 임신에 성공, 27%의 치료율을 기록, 양방 체외수정과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총 소요비용은 589만원에 불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서 발표된 양방 난임치료 총 소요비용인 인공수정 1105만원, 체외수정 1224만원과 비교해보았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금 난임부부에게는 양방과 한의 가릴 것 없이 모든 치료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한의난임치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한의학 난임치료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 한의사들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난임부부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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