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간무협 회장, '의료법 개악 저지' 단식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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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간무협 회장, '의료법 개악 저지' 단식 투쟁 돌입
  • 승인 2015.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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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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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긴급 기자회견…“전문대 사수시까지 목숨 걸고 단식”

◇홍옥녀 회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홍옥녀 회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경림 의원(새누리당)과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홍옥녀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규칙 부칙에 명시했으나 제80조 제1항에 부칙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이는 국민 평등권을 짓밟는 입법부의 배신 행위”라며,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6개월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을 입법부가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의료법 개정안 제80조 1항은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이 특정직역의 요구만 반영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입법부의 치명적인 횡포”라고 꼬집었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어떠한 법안도 규칙에 있는 응시자격을 법안에 옮기는 것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없었으며,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정하면서 간무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회장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상위 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어느 직종도 ‘고졸 이상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등 하한은 제한하지만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문대에서는 규개위 결정 및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발표에 따라 2018년부터 간호조무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유독 ‘간호조무과만 개설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4일 국회 앞에서 전국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전문대 사수 시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국회 정의가 실종돼 위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63만 간호조무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은 직역 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위헌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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