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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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2일 개최
  • 승인 2015.1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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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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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등재 절차 개선 통한 신속 급여 방안 등 안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일 오후 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난 2013년 심사평가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해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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