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 “특위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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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특위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 승인 2015.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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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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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 개최…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안) 공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과 의학회는 23일 의사협회 화관 2층 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정한 의료일원화의 기본 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과정 관련 원칙도 세분화했다.

김봉옥 부회장은 “희망하는 한의대생은 의대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해야 한다”며, “한의대 재학생 중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대는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허통합 관련 원칙으로는 강제적 법제화가 아닌 자연소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봉옥 부회장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단일면허) 의사가 배출 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을 부여한다”며, “현 의사 중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대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구 의학회 부회장은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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