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일, 올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의 회원 및 지부와 정부,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책자에는 9월 29일 개정·공포된 의료법과 10월 1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의 의료광고 개정내용을 치과계의 특성에 맞게 반영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110여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이 지침서는 관계법령과 세부지침,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의료광고 위반 관련 질의 및 회신 사례 약 50건을 치협 법제위원회와 복지부 유권해석과 함께 수록해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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