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국민 건강 보호 증진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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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국민 건강 보호 증진으로 판단해야”
  • 승인 2015.1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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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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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한 박 모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9차 공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 보호 증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판사 홍득관)는 12일 서관 408호 법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사건의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차례의 공판 동안 양 측은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고, 이날 열린 공판은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었다.

박 모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마지막 변론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 보호 증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화우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원리는 물리학적 원리로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약육성법이 발전된 과학을 받아들여 한의학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법률 취지에 비춰봤을 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화우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도 등급은 혈압계와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 가능하면서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한의사들의 경우 한의대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초음파 영상 판독은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지표로, 한의사들은 초음파를 한방진료를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한다”며, “초음파 등 의료기기 때문에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한의사들이 아직도 맥만 짚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정확해지는 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원칙으로 결정한 만큼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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