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매연구회 창립…한의 연구 역량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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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매연구회 창립…한의 연구 역량 모은다
  • 승인 2015.1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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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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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내후년에 학회 설립 준비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학술대회가 8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치매연구회 창립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에는 가칭 한의치매학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종우)는 8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치매연구회 창립 및 불안에 대한 한의치료 강연을 진행했다. 또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치매특별등급에서 한의사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하기도 했다.

김종우 회장은 “치매 국가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각 연구자의 노력을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임상과 기초, 정책을 망라하며 한의계의 각 전문 분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구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치매연구회 창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인철 대전대 교수(한방신경정신과학회 치매특별위원장)는 ‘치매교육 표준화 작업 및 한의치매연구회 중장기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치매연구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치매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며 한의계의 치매교육 개선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학부 때 배우는 임상과목별로 상이한 내용과 학교별 교육내용의 차이, 이론과 실습교육의 균형문제가 있고 비전공의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미비해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과정에서는 CPX(임상진료수행지침), OSCE(임상술기지침)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의는 치매연구에 대한 실험, 임상연구 참여. 전문의는 특화 진료를 위한 최신지견 교육과 의료전달체계상의 상호 전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3차 계획이 실시된다. 1차(2008~2012년)는 조기발견, 예방강화, 체계적 치료 관리, 인프라 구축,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뒀고 2차(2012~2015년) 때는 맞춤형 치료 및 보호강화, 가족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3차(2016~2020년)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 진단, 치료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환자 돌봄 제공,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의치매연구회 설립 목적에 대해 “치매에 대한 한의진단과 치료, 관리에 대한 근거확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연구진은 한의계 유관학회와 연계해 확정지을 예정이고 분과는 연구, 교육, 간행으로 나눠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 계획 수립, 역학, 한의진단, 치료기술, 경제성 연구, 진료지침 개발, 병원, 학교별 특화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2017년 9월을 목표로 한의치매학회 창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차별에 대해 발표했다. 전 이사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 요건과 관련, 교육받은 모든 양의사가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하고 2015년 10월 기준 한의사 교육이수자는 79명”이라며 발급건수가 미미했음을 알렸다.

이어 협회와 (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는 “복지부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 복지부가 발주한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 관련한 지원 등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밝혔다.

전 이사는 또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이유를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는 장기요양 5등급(특별등급)은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중요 요건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며, 이에 대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고유의료영역이며 특히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약 국가정책 방향(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치매의 최신 연구 현황과 방향(전원경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치매의 한의학 치료기술 현황(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 ▲영화 속의 불안 환자들(김경옥 동신대 교수) ▲불안의 계측과 최신지견(김락형 우석대 교수) ▲불안 치료의 한의 진료 알고리즘(김근우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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