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한의학미래포럼 패널토의] 이수진 교수(상지대 한의대)

한약제제 효능 분류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험제제에 대한 분류만이라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 안에 한약제제가 들어가 있으니 그 체계를 보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기존 분류체계 안에 넣으려고만 하면 한의학 나름의 체계는 없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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