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반대집회 참가자에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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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반대집회 참가자에 소환장
  • 승인 2003.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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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험 저지는 정당" 대처 방침

6.8 제2회 한의사전문의시험반대집회에 참가한 한의사협회 임원과 회원 11명에 서울 청량리 경찰서장 명의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소환장을 통보받은 한의사 11명은 안재규 회장을 비롯해서 천병태 부회장, 김정열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안대종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 엄종희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재무·총무·기획·약무·상근이사, 그리고 유기덕 회원 등 시험시행에 강한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경찰은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한의사가 다중의 힘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밝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소환했음을 시사했다.

소환장을 받은 유기덕(한의협 전 수석부회장)씨는 “전문의시험의 합법 주무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임의기구에서 시행하는 전문의 시험은 원천적으로 불법 위법 편법이었다”면서 “정당방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너무 억지”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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