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는 행위만, 양의는 지식·행위 모두 허용”
상태바
“한의는 행위만, 양의는 지식·행위 모두 허용”
  • 승인 2003.10.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양방 면허해석 불평등론 제기
오승규씨, 손배소송 촉구 주장


한의사면허로는 양방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데 반해 양방면허 소지자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정당한가.

면허의 독점성과 배타성을 근간으로 하는 면허제도상 있을 수 없는데도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한의계를 유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오승규(경기 남천한방병원) 과장이 한의사 통신망인 AKOM에 게재함으로써 표면화됐다. 오 과장은 ‘면허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적 해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면허는 지식이 아닌 행위에 대한 배타성과 독점성을 의미하는데도 정부는 양의·약사면허와 한의사의 면허 개념을 다르게 해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약분쟁 당시 정부가 약사에게 100개의 한약처방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나 양의사에게 관절강내 봉침 사용을 허용한 것 등을 들었다. 정부는 행위만을 면허로 인정해 준 한의사면허와 달리 양의사와 양약사에게는 행위와 지식을 인정함으로써 동시면허라고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면허에 대한 해석이 행위와 지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의사도 독감 예방접종, 혈액검사, 방사선, 주사, 약물 등 양방의 모든 물질과 기기를 한의학적 이론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 과장은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해석하면 한의사의 면허행위와 양방의 무면허행위 간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면허에 대해 상반되는 해석을 내린 것은 한의계가 맞대응할 역량이 없다고 얕잡아 봐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그릇된 태도를 바꾸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서 한의계가 법률팀을 구성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한의협이 나서 침 시술 양방병의원의 숫자와 침을 시술받는 환자의 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차별적 법률 해석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지만 소송을 하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소송을 하자면 피해당사자를 확인하고,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현장을 채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우여곡절 끝에 고발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이 많지 않았던 전례로 보아 소송의 현실성 여부를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 과장의 주장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선 한의사들에게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