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행정처분, 대정부 투쟁 도화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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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행정처분, 대정부 투쟁 도화선 될 듯
  • 승인 2003.10.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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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행정소송 결의·항의 집회 지속키로


한약사 문제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약사회가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막후 접촉을 통해 한약학과 측에 학과의 통합을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00방 이내에서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북 익산의 D한약국이 100방 처방 이외의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이를 처방·판매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한약사 및 한약학과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대 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한약국과 관련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한의약분업 촉구 및 100방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경희·원광·우석대별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해 오는 25일 최종 결정키로 함에 따라 2001년 수업 거부와 폐과를 결의하며 항의했던 것이 다시 재연될 소지가 높아진 것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의 실시 계획과 준비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한약사 제도의 모순점 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약사들이 이와 같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직능인으로 규정돼 있으나 양약사와 분리된 독자적 영역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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