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성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법 수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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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법 수정 보완 필요”
  • 승인 2015.10.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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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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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취지 공감하고 필요하지만 대학 평가 탈락 땐 학생 피해 우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과대학 및 의·치과, 간호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이 필요는 하지만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주관,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최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는 의료법에 평가인증을 득하지 않은 의료인 양성기관의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2년)’과 함께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방안이다. 그동안 의학계열 대학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평가인증기관 연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제안해 왔다.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진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임에도 보건복지위가 아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이유는 보건의료인의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의료법을 개정한 지 3년이 넘었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평가인증의무화법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선 (의학계열 대학) 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한 유기홍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양성기관이 부실해선 안 된다”라며 “서남대나 관동대에서 보듯 학교 자체가 부실하면 피해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부실한 의료인 양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입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법이 교문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 멈춰 있는데 조만간 통과될 걸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평원이 인정기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평가기준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둔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나쁜 교육을 막는 것과 좋은 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운용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점을 이해시키는 게 교육부에서 기관인정 받을 때 힘들었다”라며 “국가에서 보조금과 면허를 주는 분야는 좋은 분야 장려도 중요하지만 나쁜 분야는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 대학차원에서 잘해도 후에 무너지는 수가 생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재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졸업 전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졸업 후 교육과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끊임없는 질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역량이 성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의료인 질 관리의 최소 요구보장을 위해 의무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의료인 양성 대학에 기본 교육과정이나 환경 여건이 돼 있다는 이야기다. 의무화하지 않으면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대학에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과 함께 의료인 양성 대학 평가인증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평가인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박 과장은 “교수 임용이나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여건이라 판단하고 정한 기준이지만 대학 본부 측 문의가 많다”며 “대학의 협조를 법제화해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관에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정 사무관은 “평가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라며 “의료법 개정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기관 자체도 커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창호 동국대한의대 교수(한의학교육평가원)는 “인증평가에서 학교가 탈락하게 되면 학생들이 국시를 못 보게 된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라며 “교육법에서는 개선을 위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종에는 폐쇄 등까지 나아가게 되므로 이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의대 재학생도 참석해 교육평가 인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한 우석대 한의대 재학생은 “교육부에 인증평가 받는 과정 중 대학구조조정이나 등급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인 양성평가에는 다른 기준이 들어가니 (학교측에서) 부담을 호소한다”라며 “교육부가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학 정책 흐름이란 게 있으니 규제가 많은 상황에 지원이나 부담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철 한평원장은 “현재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놓고 진행하고 있고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며 2주기 때부턴 그 문제를 현실화해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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