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적극적 조정·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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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적극적 조정·중재해야”
  • 승인 2015.10.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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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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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국민의 87% 찬성,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혐의 처분 등 지적…“이제 결론낼 때 됐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양방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수없이 지적했고, 세월만 갔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제일 좋지만 마냥 지켜볼 수 없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87%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최근 양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고발한 사건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전임 장관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유관 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시작했고, 곧 3차 회의를 진행한다”며, “자발접 합의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일 좋은 건 당사자간 합의지만 정부가 당사자간 합의만 지켜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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