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한국 노벨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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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한국 노벨상 못 받아”
  • 승인 2015.10.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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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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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투유유 교수 인용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촉구

권덕철 실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적 보장 받으면 가능…사회적 의견 수렴해야”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의학자인 투유유 교수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투유유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연구했다면 노벨상을 받지 못 했을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투유유 교수는 말라리아 치료약인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개발해 말라리아 퇴치에 공헌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최동익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중의학자인 투유유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다면 말라리아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의한 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제대로 실험할 수 없어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실장은 “투유유 교수는 기초 약학 전공 후 중의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투유유 교수의 말라리라 연구는 다른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권 실장의 답변에 최 의원은 “공식적으로 중의학을 기본으로 말라리아 약을 만들었다고 발표가 나왔고 그걸로 상까지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실험을 할 수 없어 노벨상 수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사 출신의 정진엽 신임 복지부 장관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권 실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는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계속 반대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실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그렇다면 법안 심의 때 반대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권 실장은 “알겠다”며, “사회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한편,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초음파와 X-ray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X-ray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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