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불평등 언제까지 방치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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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불평등 언제까지 방치하려나?
  • 승인 2003.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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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개념의 이중적 적용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의사면허와 양방 의·약인에 적용하는 면허기준이 달라 한방의료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의사면허는 양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데 비해 한의사면허는 전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면허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면허와 함께 부여한 권리를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여해서는 안 된다. 면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의대 입학 관문을 통과하여 정규 과목을 이수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거친 뒤 받은 한의사면허는 수많은 무면허업자와 유사의료업자의 양산으로 인해 고유의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

양의사가 침을 놓고, 양약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무면허업자가 침을 놓고, 유사의료업자와 한의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양약사는 한약사면허까지 덤으로 취득, 한약사면허의 가치를 유린했다.

그에 비해 양의사의 면허는 어떤가? 양의사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수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양약사 이외에 의약품을 파는 직능도 보지 못했다. 양의사와 양약사는 면허권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그런 권리가 같은 대한민국정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에게는 왜 보장되지 않는지 의아스럽다.

한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침구사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해서 지난 40여년간 침구사조차 배출해오지 않는 나라에서 왜 그리 많은 무자격자들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허용하는지 범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방의료분야를 면허자, 자격자, 유사의료업자, 무자격자 등으로 난립케 한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개념을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한 정부에 있다.

이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의 취지를 저버리고 지식까지도 면허인정의 요건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했다. 그것도 한방의료분야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래됐다.

그 결과 사설강습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몇 개월 배운 얄퍅한 지식으로 생체실험하는 무법천지가 연출된 것이다. 급기야 이들은 압력집단화돼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철회시키기에 이르렀다.

한의계는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허개념에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가 언제 표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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