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주관 연구진·학회, 15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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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주관 연구진·학회, 15일 선정
  • 승인 2015.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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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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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특위 설명회…본격적인 연구 개발 추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질환 32개 질환이 선정된데 이어 진료지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연구진이 선정되고,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추진된다.

◇김종우 위원장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우)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보험이나 시스템 등 제도권 내 의학으로 한의학이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작한 사업”이라며 “주관학회 및 여러 학회들이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큰 방향에서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진행방향, 중요성 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설명회와 달리 연구진 선정, 개발 방법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 참석한 각 학회 관계자들은 22개 신규 질환을 대표하는 연구진 선정(연구 주관학회)과 개발사업이 지향하는 표준화, 공공성 확보 등 그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김종우 위원장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이 기존의 연구 방식이었던 ‘개별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질환 치료에 개입되는 요소가 다양한 만큼 관련 학회나 그룹 등이 융합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소한 질환별 4개 이상 그룹과 10명 이상의 연구진이 확보돼야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종우 위원장은 또, 진료지침 개발사업에 있어 한국 현실에 맞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에는 기본적인 진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어떤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RFP는 ▲제목 ▲목적/필요성 ▲대상인구집단 ▲사용자 ▲핵심질문 선정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임상진료지침위원회 구성 ▲질환의 정의 ▲알고리즘 등 9가지가 명시돼야 하며, 개발 목적의 필요성에는 공공성, 표준화,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에는 공공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진료지침 트랙이 만들어지면 트랙 자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서 급여, 또는 공공서비스,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공유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즉 개발 후 ‘가칭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보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오픈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김종우 위원장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이 기존의 연구 방식이었던 ‘개별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애자 기자>

진료지침, 공공성 담보 방안 도마 위
김종우 위원장의 설명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공성 확보 기여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김종우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료지침을 잘 만들면 행위별수가에서 질환별 포괄수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한쪽으로 쏠릴 것을 우려했다.

침, 부항 등 보험수가에 등록된 행위에 대한 연구는 근거기반, 창출도 수월한데 반해 한약 등은 근거창출이 어렵고 연구 자체도 보험 관련 임상연구에 집중돼 형평성 부분에서 공공성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의 우려에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의 기준은 다양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의계 치료효과 입증이 ‘관건’
김 위원장은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예로 들며, “특정 질환이 한의계 치료를 요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한다. 4대 중증질환 중 암 환자가 항암치료 후 식욕부진에 빠졌을 때 한의치료가 좋다는 것을 입증하면 국가는 근거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인정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즉, 공공성 확보는 ‘보험’이 전부가 아니며, 한의계의 치료 효과 입증은 국가 공공보건사업에 진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체질의학 등 진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침에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한 진단학회 관계자는 “기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이 임상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nput이 들어간다는 건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종 Output은 U코드화해서 진단서를 쓸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 변증진료지침은 진단학회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질환, 증상은 진료지침을 놓고 봤을 때 변증 과정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각각 진료지침 내에서 다른 걸 사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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