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 건정심 재논의?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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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 건정심 재논의? 비상식적"
  • 승인 2015.10.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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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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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특정 집단 이익 위한 것...정부의 환자권리 침해 시도에 단호히 대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부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2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 전체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참실련은 “차등수가제는 5분 진료로 대표되는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하루 2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나 한의과에서는 평균 일일 진료인원이 10~20명으로, 이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지키고 있지만 양의계는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과잉진료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정상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29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된 것과 관련, 참실련은 이 제도가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주요 언론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결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어떠한 검토 없이 다시 이를 재상정 시키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참실련은 질타했다. 또 “호시탐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양방계와 정부의 환자권리 침해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등수가제’란 통상 양방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1인당 진료시간 5~10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진료 시 약 75명을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 하에, 의사가 이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에게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료비를 10~50%가량 삭감하는 제도이다. 의사가 저질진료를 통해 환자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한 명의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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